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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현금급여입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, 대상 조건,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(공고·세부 기준은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 고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)

✅ 신청 방법 (온라인 · 오프라인 · 찾아가는 서비스)
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기초연금 전용 누리집(기초연금 홈페이지)에서 본인 인증(간편인증/공인인증 등)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온라인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일부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-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방문 시 신분증, 통장사본(입금계좌),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십시오.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
- 찾아가는 서비스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‘찾아가는 신청’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. 사전예약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문 신청·상담을 도와드립니다.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.
✅ 대상 조건 (2025년 기준)


- 연령: 만 65세 이상(공고일 또는 기준일 기준). 국적 및 국내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.


- 소득인정액(선정기준):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≤ 2,280,000원,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≤ 3,648,000원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·연금소득 등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.


- 제외·유의사항: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(세부 예외·판단은 지침에 따름). 또한 재산·소득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(2025년) | 비고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소득인정액 ≤ 2,280,000원 | 해당 시 기초연금 선정 대상 |
| 부부가구 | 소득인정액 ≤ 3,648,000원 | 부부 중 1인 또는 동시수급 규정 적용 |
| 직역연금 수급자 | 공무원·군인·사학 등 | 원칙적 제외(예외는 지침 참고) |
| 재산·소득 변동 | 신고의무 발생 | 미신고 시 환수·정지 가능 |
| 찾아가는 신청 | 거동불편 대상 | 지자체별 운영·사전예약 필요 |
✅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- 기준연금액: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(최대) = 월 342,510원입니다. 이 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에 따라 연단위로 조정됩니다.


- 실지급액 산정: 실제 지급액은 개인(또는 가구)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수령 여부 및 금액에 따라 감액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, 기준연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 (예: 무연금자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낮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에 근접한 금액 지급 가능)
- 지급일·지급방법: 선정된 수급자는 매월 지정일(지자체 공고 기준, 통상 매월 일정일)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급일은 지자체 별 안내를 따라주세요.
| 구분 | 지급 기준(예) | 월 지급액(예시)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(기준 이하) |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| 최대 342,510원 |
| 부부 동시수급 | 부부가구 기준 충족 | 각자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(예: 약 274,000원 수준 등 지침·계산에 따름) |
| 국민연금 수급자 | 국민연금 수령액 반영 |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 적용 |
| 직역연금 수급자 | 해당 여부에 따라 제외 | 원칙적 지급 제외 |
| 재산·소득 증가 | 연속 심사 대상 | 감액 또는 탈락 가능 |
✅ 유효기간 · 신고의무
- 유효기간: 기초연금은 일시적 지급이 아닌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다만, 소득·재산의 변동 시에는 지급액 조정 또는 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신고의무: 주소변경, 금융재산 변동, 취업·소득 발생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다지급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✅ 확인 방법 (조회 · 이의신청)
- 온라인 조회: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·심사상태·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- 오프라인 문의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상태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류 및 처리기간에 관해 문의 시 신분증·접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세요.
- 이의신청: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지자체가 지정한 기간(통상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)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세부 절차는 공고문을 참고하세요.
✅ Q&A (자주 묻는 질문)

Q1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1. 네,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, 국민연금 액수는 기초연금 감액 산정에 반영됩니다. 다만 직역연금(공무원·군인·사학 등)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
Q2.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각 전액 받나요?
A2. 부부 동시수급 시 각자에게 지급되지만,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지급액이 계산되어 전액 지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계산은 기초연금 계산식과 지침을 참고하세요.


Q3. 소득 또는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?
A3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다지급은 환수 대상입니다.
※ 작성 기준: 본 페이지의 수치·기준은 2025년 보건복지부 및 기초연금 안내(공고·지침)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(예: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,280,000원 / 부부가구 3,648,000원, 기준연금액 최대 342,510원) — 최종 신청 시에는 복지로·기초연금 누리집 또는 거주지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